구인 회원께서 아셔야 할 일들
- 중요한 귀금속이나 금품은 안전하게 보관하세요.
- 구인회원께는 원하는 도우미를 우선 배정해드립니다.
- 도우미 채용시 반드시 회사에 연락을 주셔야 안전합니다.
- 도우미가 원할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집안구조 및 가전제품의 위치를 설명해주십시요.
- 업무예약 취소시 10,000원의 위약금이 있습니다.
노동부 고시 제 2018-7호
직업안정법 제 19조 제3항에 따라 고급/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 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 / 고시합니다.
2018년 7월 고용노동부 장관
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
소개요금은 구인자/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.
다만,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, 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의 총액은 가목의 소개요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
가.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징수
1)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30이하를 징수한다.
2)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이하를 징수한다.
부칙
⓵ (시행일)이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⓶ (재검토기한3년) 『 훈령.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 』
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2018년 7월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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